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다. 이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그 부동산들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세 등을 납부할 현금이 당장 모자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.이를 미리 예상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미리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장차 상속될 부동산에 관해 피상속인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또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잔금기일 이전에 피상속이 사망하게 되면 그 매매계약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.포괄승계인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민법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된다.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을 반드시 거쳐 진행돼야 할까. 아니다.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사망한..